1.도로 가드레일 이 안전이 없는 고속도로 폭 내에 있는 경우, 업스트림 쪽 끝에는 충돌 쿠션이나 충돌 방지 단자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고속도로 메인 유전용 끝부분, 램프 전환 끝, 터널 입구 및 기타 위치에 충돌 쿠션을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터널 입구와 외부 가드레일이 가드레일이 전이로 처리된 경우 충돌 쿠션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 가드레일과 고속도로 건너편의 중간 부두 끝에는 안내용 방석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유료 안내소의 안내섬 앞쪽에는 안내용 쿠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쪽의 계산된 네트 구역 너비 내에 위험한 장애물이 특수한 형태이고 다른 안전 수단과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충돌 쿠션과 비지시식 충돌 쿠션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